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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월20만원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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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4-20 10:37 조회6,0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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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07년)부터 서비스 이용권 ... 현금교환 가능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에게는 매월 20만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정부는 18일 사회문화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복지증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뇌병변, 지체장애 등을 앓고 있는  차상위층 장애인이 가사도우미와 장애인용 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이용권을 지급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돈 대신 받은 이용권을 구청 등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로 4,700여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료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환자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치의제도'가 이르면 내년 중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치의제도 세부 도입 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Able 2010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올해 중으로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는 주차단속요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일자리 5,000개를 만들 방침이다.
  이밖에 장애 여성의 경우 임신이나 출산 때 의료기관 이용이 쉽지 않는 점을 감안해 여성 장애인을 진료해주는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주고, 여성 장애인 전문병원 지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전액을 지불한 뒤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으롤부터 80%를 되돌려 받는 제도로 개선해 앞으로는 보장구 가격의 20%만 지불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