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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해7> 호흡기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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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4-20 11:07 조회6,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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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란 무엇일까?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호흡기장애인을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 인체가 살아있다고 말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두 가지 중 하나는 심장이 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숨을 쉰다는 것이다. 일생을 살아가며 매순간 우리는 숨을 쉬기에 살아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호흡의 근원인 폐는 코를 통해 들이쉰 산소를 인체에 제공하고 신진대사를 통해 생긴 찌꺼기를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배설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이 체계에 산소부족과 이산화탄소의 과잉축적 등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 세포가 죽는 것이다.

호흡기장애의 장애판정에 관하여

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호흡곤란 정도 판정, 흉부 X-선 촬영, 폐기능 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 등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있어야 하며, 이밖에 필요한 경우 호흡기질환에 따라 흉부 CT, 기관지내시경, 운동부하 폐기능 검사, 폐 환기-관류 동위원소 검사, 폐동맥 촬영술 등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여야 한다.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호흡기장애는 폐나 기관지등 호흡기관의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3급)을 최저장애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