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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 융자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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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5-16 16:42 조회7,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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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및 자격요건
1) 대    상 : 장애인 근로자
2) 용    도
- 승용차
- 9인승 이하의 승합차
- 1톤(트럭 제외)이하의 화물차

※ 제외대상
자동차구입자금 융자받은 후 원리금상환 중에 있거나 융자금을 지급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닌한자, 규정위반사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우대순위
① 1순위 : 중증장애인
② 2순위 : 경증장애인
③ 3순위 : 중앙부처의 장관급이상 또는 공단 이사장의 표창 등을 받은 모범장애인
④ 4순위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동순위 발생시에는
① 1순위 ~ 4순위 중복해당자
② 장애(해)등급이 상위인 자
③ 연장자
④ 이미 지원받은 융자금 최종상환일이 오래된 자 순으로 우대

2. 지원내용
1) 융자금액
- 1인당 1,000만원이내 (휠체어 탑재 장치, 리프트 장애인용 특수설비를 부착하는 경우는 설비내용 범위내에서 5백만원 추가 지원)
- 차량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을 융자한도액으로 함
2) 융자금리 : 연리 3%
3) 융자기간 : 5년 분할상환

3.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시기 : 연중 수시
2) 신청기관 : 공단 각 지사
3) 제출서류
- 자동차구입자금융자신청서 1부
- 장애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산재장해급여증명서,국가유공상이등급증명 중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신청인이 근로하고 있는 회사(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직장의료보험가입증명서(보험카드사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교직원연금가입증명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융자금 지급 후 60일 이내에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등록원부 제출하여야 함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대표번호  1588-1519 /
홈페이지 www.kep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