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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고교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확대(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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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9-10-27 15:35 조회6,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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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고교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확대
도교육청 내년 69억원 예산 투입 특수학교 신·증설

2010년 3월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도내 학교에 특수학급이 신·증설된다.

경남도교육청은 내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총 69억8800만원을 확보하고 의무교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유·초·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을 지역교육청과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신·증설할 계획이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246명)와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1159명)의 의무교육지원을 위해 2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사 47명, 치료교사 21명, 치료사 32명 등 총 104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인턴교사를 추가 활용해 순회교육과 치료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유아(505명)를 위해서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47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의무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각급 학교의 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장애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진단·평가 의뢰가 가능해지며,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취학 여부가 결정되는 것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취학의무가 부여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강화된다.

이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