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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했던 장애인보장구 지급절차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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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7-24 09:47 조회7,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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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부장애인 중 장루․요루 장애인의 경우 장․요루 용품 중 누용낭을 요양기관 외에 일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도 이를 보험급여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보장구의 경우도 고가의 보장구를 구입하면서 개인이 먼저 부담하고 건강보험에 청구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여 보장구 제작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8월7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정부는 2003년부터 장애범주를 확대하면서 장루, 요루, 간질, 간, 안면장애를 신규장애 영역으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범주만 확대했을 뿐 이들 장애인이 요구하는 제도의 뒷받침이 안되어 관련단체들과 한국장총은 2003. 10. 31일 지원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장루장애인협회 등 관련단체들의 오랜 건의로 마련된 이번 조치는 관련 장애인들에게 반가운 일이다. 특히 호흡기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산소호흡기를 사용할 경우 인정되지 않던 건강보험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전동휠체어를 보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전동휠체어 같은 고가의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장애인이 선납하여 부담이 되었던 것은 정책 건의된지 일년 만에 개선되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당사자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TEL: 02-2110-6489~90, FAX: 02-504-1395) 또는 한국장총(TEL: 02-783-0067, FAX: 02-783-0069, 이메일: kodaf@korea.com)으로 제안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06-15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호흡기장애인 등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를 가정에서 받을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외래로 내원하는 장루(요루 포함)환자의 누용낭 구입절차를 개선하여 환자 및 요양기관에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절차를 개선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울러, 보장구 급여비 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정에서의 산소치료를 보험급여(안 제15조)

 (1) 호흡기장애인을 포함하여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환자(COPD: 만성폐쇄성폐질환)에게 산소치료가 효과적이므로 가정에서의 산소치료를 보험급여 할 필요가 있음.

 (2)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처방전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함.

 (3) 호흡기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장루(요루 포함)환자의 누용낭 구입절차 개선(안 제15조)

 (1) 외래로 내원하는 장루(요루 포함)환자에게도 누용낭을 보험급여하고 있으나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요양기관에서만 구입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불편함이 야기함.

 (2) 외래로 내원하는 장루(요루 포함) 환자가 의사처방전에 의하여 누용낭을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 요양비를 지급함.

 (3) 장루환자에게 구입의 편리를 제공하고 요양기관에도 제품구비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보장구의 급여절차 개선(안 제18조)

 (1)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자비로 먼저 구입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비를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었음.

 (2)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공단으로 하여금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방법을 신설함.

 (3) 보장구 구입시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6.8.7(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참조: 보험급여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공개→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TEL: 02-2110-6489-90 FAX: 02-504-1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