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분야 자료실

장애수당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7-24 11:17 조회6,306회 댓글0건

본문

1. 목  적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3. 지급 개요
가.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중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단,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생계급여 특례수급 장애인에게는 지급)
나. 지급금액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70천원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0천원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장애수당 인정
  [참 고]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단,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는 중증장애인으로 간주함
다. 지급시기 등
○지급원칙 : 매월 20일에 지급(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지급 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함
※수당지급 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함.
※ 장애수당 지급 개시일 적용 예시
   ㆍ 기초수급자가 후에 장애인등록을 할 경우
     ☞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
   ㆍ 등록장애인이 후에 기초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
-지급 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당해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까지 지급
○지급방법 : 장애수당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다만,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4. 장애수당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 구두신청 또는 복지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시설관리 행정관청과 시설소재 행정관청이 다를 경우
       ㆍ 시설관리 행정관청에서 관리대상 시설의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
5. 주소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이관
○전출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 관계서류와 함께 장애수당 지급 관련서류 일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전입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송된 관련서류와 해당 장애인의 생활상태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주소 이전에 따른 공백없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되,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신 거주지의 시ㆍ군ㆍ구청이 지급하고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에는 구 거주지의 시ㆍ군ㆍ구청이 지급한다.

6. 행정사항
가. 홍 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은 장애수당 지급제도(2006년도 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 관내 장애인에게 반상회보 게재 및 개별서신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현황」(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급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장애수당 지급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상반기분은 7월 5일까지, 하반기(연간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복지행정시스템 입력ㆍ관리
-지원대상자, 지원실적, 지급금액, 향후 소요액등을 전산으로 파악할 예정이므로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 결산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