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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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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3-11-06 16:57 조회7,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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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제도 안내

□ 취업성공패키지 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구직자에게 구직의욕강화와 취업계획 수립, 능력

및 직장적응력 증진,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적 과정의 개인별 종합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 취업성공패키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1단계 서비스

1단계 이수완료시 참여수당 지급

집중상담 - 직업능력평가

- 직업심리검사

• 집단상담 (구직역량 강화프로그램)

개인별취업지원계획(IAP)

개인별취업지원계획(IAP)수립 후 취업활동수당 지급 (5만원)

☆ 집단상담(24시간 이상) 이수자 추가지급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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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서비스

2단계 이수완료시 참여수당 지급

지원고용 시험고용

직업훈련 • 기타서비스

(고용노동부 계좌제,

디딤돌일자리, 창업지원 등 )

☆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창업교육 및 공단 자체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한 경우 최대 6개월간 취업활동수당 지급

( 1일당 15,000원, 월 최대 20만원 )

*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200~300만원 한도 내)

3단계 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후 취업에 성공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 클리닉

집중 취업알선

취업성공수당 지급 최대 100만원

☆ 취업 후 1개월(20만원), 3개월(30만원), 6개월(50만원) 지급

□ 참여대상자 기준

▶ 15 ~ 64세의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

※ 청년층의 경우 대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3학년 또는 전공과에

재학중인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된 자도 포함.

▶ 참여대상자 제외기준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종료일로부터 1개월 넘지 않은 경우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고용지원센터에서 진행

-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종료 또는 중단일로부터 1년이 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중인 자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 취업 또는 창업자

- 대학 재학 중인 학생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은 허용)

- 기타, 외국인 및 정상적인 사업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문의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 225-8004, 225-8017, 225-8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