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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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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7-24 11:24 조회6,3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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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제3호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
  ○ (주)KT 및 하나로통신(주)의 이용 약관

□ 지원내용
  ○ 시내전화요금 : 상한액 없이 50%할인
  ○ 시외전화요금 : 3만원 범위 내에서 50% 할인(최고 15,000원 할인)
  ○ 114 안내요금 : 전액 면제
  ○ 이동전화에 걸은 전화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내에서 30% 감면
☞ PC통신을 이용할 때 전화회선 사용요금과 ISDN전화요금도 위와 같은 비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대수
  ○ 장애인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와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의 명의의 전화 2대(청각․언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지원조건
  ○ 개인명의 전화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장애인으로 하여야 하며, 전화설치장소와 장애인등록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전화요금을 할인합니다.
☞ 장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게 되는 전화이므로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전화를 장애인명의로 하여야 전화요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전화요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입시 부모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KT전화국, 하나로통신 콜센터 및 고객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구  분구  비  서  류장애인 -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장관 발행 장애인복지단체 등록증(사본) 또는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사본)

□ 문의처
(주)KT - 100번, 하나로통신(주) - 10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