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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최저임금 3분의 1수준 인상”(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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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11-28 14:29 조회8,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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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최저임금 3분의 1수준 인상”

이정희 후보, 대선장애인연대와 ‘정책협약’ 체결

장애등급·부양의무제 폐지 등 12대 요구공약 수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1-27 12:14:55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통령 후보(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2대선장애인연대와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의 수용과 이행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통령 후보(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2대선장애인연대와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의 수용과 이행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에이블뉴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통령 후보가 2012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의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을 전면 수용했다.

이정희 후보는 2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연대와 정책 협약식을 갖고, 12대 요구 공약수용과 함께 이행을 약속했다.

대선연대는 지난 14일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한 ‘장애계 12대 요구공약’을 발표하고, 대선후보들에게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는 정책 협약식을 제안한바 있다.

이에 따라 무소속 김소연 후보가 21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23일 각각 대선연대와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김 후보는 ‘12대 요구 공약’ 전면 수용, 문 후보는 대부분 수용했다.

대선연대의 12대 요구 공약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등 농교육 환경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담겨있다.

이 자리에서 이정희 후보는 “장애인의 삶을 억압해왔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24시간 활동지원과 주거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부양의무자 기준도 전면 폐지하고, 장애인연금을 최저임금의 3분의 1수준으로 인상해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을 보장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한 장애유형에 대한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를 비롯해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