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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방안전점검? 들어본 적 없어요"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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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11-20 13:51 조회8,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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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방안전점검? 들어본 적 없어요"

트위터요즘미투데이페이스북 관할 소방서로 신청하면 주택소방안전점검해줘
"장애인 대상 주택소방안전점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2012.11.16 15: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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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이후의 고 김주영 활동가의 집.

 

최근 화재로 고 김주영 활동가, 고 박지우 양 등 장애인들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중증장애인이 사는 집에 대한 주택소방안전점검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주택소방안전점검을 원하는 사람은 관할 소방서로 신청하면 점검반이 가서 전기, 가스시설 등을 점검해준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2007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올해 사업을 마쳤다”라면서 “대상은 각 지자체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후 주거환경에 거주해 사고위험에 노출된 사람으로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세대, 만성희귀질환 세대를 선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서비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2007년부터 올해까지 6년에 걸쳐 국비 75억 원과 지방비 75억 원을 투입해 진행한 사업이다. 2009년에는 추가경정예산 26억 원을 더 투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 김주영 활동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당초 사업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수급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부부임에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다.

 

박정혁 씨(뇌병변장애 1급)는 “중증장애가 있는 아내와 함께 수급비를 받으며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라면서 “주택소방안전점검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박 씨는 “우리 집의 경우 전동휠체어가 두 대가 있어 전기 합선 또는 충전 과정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 때가 있다”라면서 “중증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은 가까운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주택소방안전점검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라나 씨(지체장애 1급)는 “관할 소방서에 신청하면 주택소방안전점검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최근에야 들었다”라면서 “현재 1년 반 동안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주택소방안전점검을 받은 적은 없고, 전에 살던 곳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밝혔다.

 

이 씨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전동휠체어로 옮겨 타야 해서 피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관할 소방서에서 사전에 중증장애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파악한 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지금처럼 신청을 통해 주택소방안전점검을 해준다면 언어장애 등으로 신청 자체를 꺼리는 장애인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그나마 활동보조인이 있는 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통해 주택소방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중증장애인은 스스로 신청조차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치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독자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다수인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