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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민 복지 조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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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8-08 09:53 조회6,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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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박완수)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목표로 ‘창원 시민복지 조례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이 조례안은 종전 소외계층 위주로 이뤄지던 복지행정을 보편적 복지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복지행정의 종합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보편적 복지 행정 추구를 위해 시 자체 일반회계 예산 중 복지예산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 창원시민 복지 조례안 파일로 첨부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