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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상담·치료 ‘의무화’(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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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9-20 13:47 조회6,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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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상담·치료 ‘의무화’

이학영 의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3년 동안, 비용도 국가 몫…이후 기간연장도 가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9-18 16:55:37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18일 국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및 가족들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며, 이를 적시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경우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

현행법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상담시설 등에 요청하는 수준에 불과해 ‘조두순 사건’이나 ‘고종석 사건’의 피해 아동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법령의 보완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제공을 3년간 의무화하고, 상담·치료기관에 의료기관을 추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담·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고, 3년의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필요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정 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 시행 전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도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향후 이들의 삶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데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논의는 가해자 처벌과 법 질서 강화 쪽에만 치우쳐 있었다”면서 “아동 성범죄는 사회 안전망 부재로 인한 국가의 책임으로, 체계적인 사후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해 성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김기식, 김성주, 김태년, 도종환, 박남춘, 배재정, 이춘석, 장하나, 전병헌, 진성준, 최원식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