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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제18대 대선에선 제대로 보장되나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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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9-12 17:45 조회6,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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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제18대 대선에선 제대로 보장되나
3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newsdaybox_top.gif 2012년 09월 04일 (화) 17:31:08 이애리 기자 btn_sendmail.gif bonbon727@paran.com newsdaybox_dn.gif

   
▲ 3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좌로부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홍보국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홍형근 국장,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신기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 차현미 과장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0년 전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지금 18대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코자, 3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새누리당 김정록 위원과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주최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법률 전문가, 장애계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편의시설 개선안’ 등이 쟁점으로 논의됐다.

우선 발제자로 나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염 변호사는 “장애인들이 현실 정치에 대한 참여욕구도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동권 문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정보습득 부족 등 장애인들이 장애인으로서가 아닌,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참정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힌 뒤 장애인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선거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필수시설’로 여겨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홍현근 편의증진국장은 “선거때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하지만 투표소가 설치된 후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며 “개선 기간이 짧아 개선이 어렵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냥 넘어가곤 하는데, 선거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액세서리, 편의시설이 아닌 필수시설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실효성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발제자 염형국 변호사는 ▲점자형 선고공보 제작은 천공방식에 의해 제작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이나 수화통역 의무화 ▲점자미해독자들을 위한 저시력장애인용 확대형 선거공보와 녹음테이프 제작, 일반 선거공보에 이차원 바코드 삽입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선거에 대한 소개와 투표절차와 관련한 안내서 발간 및 후보자가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공보물 제작을 권장 등 선거에 앞서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알권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 변호사는 “무엇보다 웹접근성 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할 선관위 홈페이지마저 웹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선관위는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추어 장애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선거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완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점자형 공보 작성에 있어서 “점자형 공보가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면수 제한과 같은 엉뚱한 제한을 할 게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내용과 품질을 지역선관위가 철저히 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문서형 선거공보를 발송한다면 시각장애인의 선거공보 접근권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방법은 고령 장애인이나 정보통신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해 어디까지나 보완적 대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체장애인의 선거 참여에 있어 “휠체어를 들어서 올리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할 것 인원 증가시키지 말고 대체로 투표소 1층에 배치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선거용 보조용구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해서도 가급적 많은 수의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기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용 보조용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술 진보에 맞춰 장애인이 기호를 입력하면 그 내용대로 투표용지에 기표가 되는 장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애인 참정권 제한하는 일부 선거법 개정 필요성 제기돼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부 선거법이 개정되는 것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49조 2항에는 장애인생활시설 원장 등이 마음대로 부재자신고를 하고 장애인들을 대신해 기표하는 대리투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30명 이상의 거소투표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거나 30명 미만의 거소투표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더라도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의 연락이 있는 때에는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염형국 변호사는 “기표소 설치가 의무적이지만 투표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후보자 쪽에서 원하면 한 명이 참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 직원이나 위촉원 등 투표 사무원이 직접 나와 투표를 관리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경우 여전히 투표 관리는 시설장이나 보조교사 등 시설종사자가 맡게 되고, 대리투표가 이뤄졌던 이전의 선거 환경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염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82조 12항 ‘각급선거방송토론 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때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재왕 변호사도 앞서 염 변호사가 제안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는 시각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 차현미 과장도 다른 토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개정에 적극 동의하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인의 정당한 참정권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은 관련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 참정권 행사에 있어 현실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향후 이러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관계규정을 통해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 과장은 “장애인거주시설 기표소와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거주시설 내 장애인들의 투표권 행사가 최대한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지도·감독을 통하여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18대 대선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추진계획 ······ 선관위 입장 발표

선관위 김신기 선거1과장은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추진계획 및 방향과 현실적 대안에 대해 토론하고, 다른 토론자들의 의견에 선관위의 입장을 표명했다.

김신기 과장은 토론에 앞서 “지금까지 선관위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부 미비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며 “18대 대선에 앞서 실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제18대 대선 시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은 ▲거동불편 선거인 등의 투표소 접근 및 이동편의 제공강화 ▲장애 선거인 등 대상 투표절차·방법 등 사전안내 ▲지적·자폐성 장애선거인 등의 투표보조 허용 ▲선거 당일 장애선거인의 투표편의 도모 등이다.

특히 김 과장은 거동불편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에 있어서 “사람이 들어서 올리는 원시적인 방법을 쓰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다”며, “전국 모든 투표소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휠체어 통로 등이 설치되어 있는 1층에 마련하되, 1층 투표소가 없는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