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분야 자료실

인권위, 임신중 약물복용 강요한 정신병원장 수사의뢰 (비마이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8-21 15:27 조회5,517회 댓글0건

본문

인권위, 임신중 약물복용 강요한 정신병원장 수사의뢰
5주차 정신장애인 임산부 21일간 격리실에서 강박, 결국 낙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도 요청해
2012.08.20 12:08 입력 | 2012.08.21 03:53 수정

13454404835257.jpg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임신 중인 정신장애인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ㄱ정신과 의원 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환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 아무개(여, 41세) 씨는 “임신 5주차에 ㄱ정신과의원에 입원하게 되어 임신사실을 알리고 기형아 출산이 우려돼 약물 복용을 거부했더니 27일간 격리실에 강박하고 약물복용을 강요했다"라면서 "또한, 강박 중에는 기저귀를 통해 대소변을 해결하도록 했으며 결국 약물을 복용한 후에야 풀려났다”라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ㄱ의원 원장은 입원 초기 진정인의 임신사실을 알고 임산부에게도 무해한 약물 복용을 지시했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했고, 병원직원과 다른 환자에게 공격성을 보였을 때 1~3시간 정도만 격리·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병동근무일지에는 지난 2010년 2월 16년부터 3월 8일까지 약 21일 동안 진정인이 격리·강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강박 계속 유지할 것, 풀어주지 마세요' 등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까지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권위는 △병원 직원과 당시 동료 환자들이 진정인의 장기간 격리·강박에 대해 진술이 일치하는 점 △동료환자가 진정인이 강박 당하는 동안 대·소변 기저귀를 직접 갈아주고 입덧할 때 구토하는 것까지 처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은 약물 복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환자에 대해 장기간 격리하고 강박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격리·강박 조치를 장기간 걸쳐 시행해 진정인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진정인이 기형아 출산을 우려해 임신중절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진정인의 부당한 격리·강박행위가 진정인의 임신중절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정신보건법' 46조 1항에는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크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는 ‘격리․강박을 할 경우에는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을 확인해 자세변동을 시행하며, 대·소변을 보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인권위는 ㄱ의원 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으며, 관할 감독청인 ㄴ시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