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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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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7-02-20 11:40 조회6,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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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2007. 2. 12 공포)되었기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은 개정중에 있으며, 공포되는데로 경남장총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령 제19882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편의증진심의회의 위원에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라 노인과 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 조산소(산후조리원) 등의 시설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과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공포, 2006. 5. 9. 시행)의 내용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