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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가족 이사강요사건 탄원서 모집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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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7-13 14:45 조회6,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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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가족 이사강요사건 탄원서 모집
오는 13일까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보내면 돼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2012.07.11 19:36 입력 | 2012.07.11 22:01 수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는 지역사회 주민이 정신장애인가족에게 이사를 요구하며 집단위협을 가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6월 경기도 화성 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어진 정신장애인 ㄱ씨의 폭행 사건을 이유로 100여 명의 입주민들이 정신장애인 가족의 집 앞으로 몰려가 욕설 등 모욕적인 말과 위력을 행사하며 ㄱ씨의 강제입원, 그 가족의 강제이사 등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건이다.

 

결국 ㄱ씨의 아버지와 누나는 입주민들에게 ‘당사자를 병원치료 받도록 하겠다, 다시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겠다, 위반 시에는 이사를 가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ㄱ씨가 4개월간의 입원 치료를 마친 뒤 통원 치료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집으로 돌아오자, 입주민들은 또다시 집단행동을 준비했다. 이에 정신장애인 가족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자들을 명예훼손과 강요죄로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수원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은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불기소결정, 항고기각결정을 연달아 내렸다. 이에 불복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장추련 등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출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입주자대표자(입주민대표자회의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통장) 4명의 강요죄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이후 1심을 진행한 수원지방법원은 통장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에게는 각서를 강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두 명에 대해서도 부녀회장은 각서를 강요하던 자리에 없었다는 점, 노인회장은 그 자리에 있었으나 강요가 아닌 중재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장추련은 “어느 아버지, 누나가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이자 동생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 있느냐?”라면서 “만약 폭행사건이 술에 취한 이웃에 의해 발생했더라도 지역주민은 같은 반응을 보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장추련은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인 이사를 요구하고, 집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가족들에게 각서를 받아내는 등의 일들은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탄원서를 제출할 사람은 장추련 전자우편(ddask@hanmail.net) 또는 전송(02-6008-5115)으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