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분야 자료실

출산경험 장애여성 83.3% "아이 더 원치않아" (비마이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6-13 16:19 조회6,389회 댓글0건

본문

출산경험 장애여성 83.3% "아이 더 원치않아"
장애인의 모성권에 관한 정책대안 심포지엄 열려
장애여성 임신부터 양육까지 '도우미' 가장 필요
2012.06.11 21:28 입력 | 2012.06.12 14:57 수정

13394200942245.jpg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관한 전국실태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대안을 위한 심포지엄'이 11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장애여성은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양육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관한 전국실태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대안을 위한 심포지엄'이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주최로 11일 늦은 2시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세계사이버대학 사회복지과 오상진 교수는 출산 경험이 있는 전국 재가 장애여성 317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진행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관한 전국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3394201357812.jpg
▲세계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과 오상진 교수.

오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출산 경험이 있는 재가 장애인의 83.3%(264명)가 더는 아이를 원치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29.9%로 가장 많았다.

장애여성이 임신 시 필요한 것은 '임신 도우미'(254명, 26.7%)가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지원(220명, 24.2%)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산전검사지원 △임신 중 필요한 음식 및 약물 제공 △임신 중 이동지원 서비스 △임신관련 정보제공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장애여성은 출산보다 양육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지원정책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오 교수는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여성들은 '임신, 출산, 양육 중 어느 것이 가장 어려우냐는 질문에 전체의 93.7%가 양육이라고 응답했다"라면서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도 있지만, 양육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며, 이러한 기간 동안 장애여성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오 교수는 "본 조사에 응한 장애여성들은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라면서 "여러 기관별, 부처별, 지역별에 따라 각각 시행되고 있는 도우미 제도 및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통합해 장애여성들이 임신, 출산, 양육하는 기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이 밖에도 △자녀양육을 위한 양육수당 지원 △의료진의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출산지원금의 질적인 보완 △장애여성 전문산부인과 병원 보급 및 확대 △장애여성이 이용 가능한 산후조리원, 놀이방 등 실질적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3394805845534.jpg
▲장애여성네트위크 김효진 대표.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는 장애여성 가사도우미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 대표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은 성특정적 예산에 해당하지만, 서비스 대상 인원보다 예산 규모가 턱없이 작아 지원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가사도우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정책이라기보다 장애여성의 모성을 지원하는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소득과 무관하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사도우미도 모성 실현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장애여성에게 지원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표는 가사도우미 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장애유형별, 아동 나이별 욕구에 따른 전문서비스 △직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장애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야간, 휴일지원 서비스 △아동의 병간호, 장애엄마의 휴식을 지원하는 긴급서비스 △가사도우미 이용자의 의식제고를 위한 상담체계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가사도우미 제도의 정착을 위한 평가 시스템 △가사도우미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394201941617.jpg
▲2부 토론에 참여한 토론자들.


이어진 토론시간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신희원 사무처장은 "최근 5년간 출산한 장애여성은 2,819명으로 1.24%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소득이 낮은데 출산 시 추가비용까지 드는 장애인가구의 경우 임신으로 말미암아 가정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고위험분만 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장애여성은 높은 의료비의 부담까지 더해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3급 등록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장애여성의 모성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현실화된 추가 비용이 지원되어야 한다"라면서 "나아가 장애여성을 위한 무료정기점진의 제도화와 시도별 장애여성전담 의료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곽지영 교수는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대상이 전국으로 보편화하지 못하고, 현재 서비스가 지정된 복지관에 접근 가능한 장애여성만 이용할 수 있다"라면서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장은 장애여성이 여성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회적 양육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13394202131132.jpg
▲청각장애인으로서 겪은 육아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배현숙 씨.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여성 당사자의 사례 발표가 이루어졌다.
배현숙(청각장애인 2급) 씨는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모두 우렁찬 울음과 함께 세상에 나왔으나 행복과 기쁨은 잠시뿐이었다"라면서 "아이들의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위탁해 말을 가르쳤으나, 아이와 떨어져 지내야 하므로 위탁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장혜정 팀장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누워 있거나, 직장인일 경우 움직임 없이 10시간이 넘도록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7,8개월이 되면서 태아의 자세가 바뀌어 머리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계속 앉아있으면 아랫배의 눌림으로 태아 뇌의 산소공급이 어려워지거나 머리가 자라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며, 배의 수축이 빨라져 조산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장 팀장은 "현재 직장여성들에게 90일 출산휴가제도가 있으나 장애여성은 몸조리차원의 90일이 아닌 출산 전 태아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 출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육아 등 모성권에 관한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 제도의 보완과 정비 및 정책 방향과 실천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3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