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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우울증, 정신질환에서 제외 추진한다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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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5-17 14:46 조회6,8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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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우울증, 정신질환에서 제외 추진한다
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 전담반 구성해 논의 중
6월 말 정신건강종합대책 발표 예정
2012.05.10 18:05 입력 | 2012.05.10 19: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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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 나타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수준. 한국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15.3%로 미국 39.2%, 뉴질랜드 38.9%, 호주 34.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 때문에 치료를 꺼리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올해 안에 가벼운 우울증은 정신질환 범주에서 제외하는 등 정신질환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신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증 우울증은 정신질환에서 빠지고 환청, 망각, 심한 기분장애, 비논리적 행동의 지속적 반복 등과 같은 증상이 수반되는 중증 우울증만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하게 된다.

 

정신질환자 577만 명 중 가벼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110만 명으로 전체 정신질환자의 20%를 차지한다. 이들은 정신과 치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생활에서 소외되거나 민간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해왔다.

 

이와 관련, 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정신건강재단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의정부에 사는 29세 여성이 ◯◯생명 종신보험 가입을 거절된 사례 등이 소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정신건강재단 신동근 운영위원은 “우울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가능하며 위험한 자살 등을 막을 수 있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낙인이나 차별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더더욱 자신의 질병을 숨기고 치료를 꺼려 병을 더욱 키우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는 법조인과 의료인 등 전문가들로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검진, 응급실 내원 자살 관리자 관리, 독거노인 대상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정신건강종합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월 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하면 10명 중 1명(10.2%)이 최근 1년간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