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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 가난하고 불행한 만큼 받아”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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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4-26 11:23 조회7,8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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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 가난하고 불행한 만큼 받아”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대안 마련 토론회 열려
"한미FTA 그대로 둔 채 얼마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나” 지적도
2012.04.24 19:02 입력 | 2012.04.24 22: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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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인천사람연대 주관으로 지난 18일 늦은 2시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인천사람연대 주관으로 지난 18일 늦은 2시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바우처 중심의 복지서비스, 정부가 아닌 중개기관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활동보조지원제도 등의 현실을 돌아보고, 이로 말미암은 서비스 질의 하락과 그 안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또한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영역에 점점 위탁되고 있는 현실을 되짚으며 오늘날 복지의 의미를 다시 찾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토론회 1부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와 활동보조 일을 하는 활동보조인, 장애아동 부모 등 당사자들의 현장이야기가 오갔으며, 2부에서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시장화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양은모 회장은 “결과적으로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아래 바우처) 도입으로 치료비와 교육비 자체가 상승하게 됐다”라며 “기존 복지관이 회당 9천 원 정도였다면, 바우처 도입 후 사설 치료기관은 회당 25,000원 정도로 가격이 인상됐고 다양한 영역을 이용하니 치료비는 더욱 늘었다”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사설 치료기관은 학교, 복지관보다 치료사에게 높은 임금을 줄 수 있어 더 좋은 치료사를 구할 수 있게 되니 우리 아이들의 교육 서비스 질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된다”라며 “복지의 공적 기능을 향상하고 시장화를 통제․감시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는 김태영 씨는 “활동보조일은 저임금과 100% 이용자 중심으로 고용되는 것이 문제”라며 “일하는 시간이 고정돼 있지 않고 이용자가 아무 이유 없이 서비스 중지 통보를 하면 바로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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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래미장애인야학 안명훈 대표가 활동보조인의 보조를 받으며 발언하고 있다.
한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인 바래미장애인야학 안명훈 대표는 “활동보조서비스 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며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을 위해 받는 장애 판정 기준부터가 비장인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는 마치 장애인 당사자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증명해가는 형태”라며 꼬집었다.  
 
안 대표는 “활동보조인과의 관계도 무척 어려운데 보조인들은 이용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단정 짓고, 보호하는 처지가 돼서 마치 대리인처럼 행동하기도 한다”라며 “아직도 많은 이용자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소장은 “현재 활동보조인들은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급여,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 모든 것이 부정적”이라며 “활동보조인들의 한 달 희망수입이 80만 원~10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며, 만약 현재 1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그 이상의 다양한 욕구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복지서비스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숙련기술이 필요한 영역인데, 낮은 임금과 장시간의 고된 노동으로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면서 “중증장애인의 인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시장화 원리는 맞지 않으며, 민간책임이 아니라 국가책임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장애인부모연대 김광백 사무국장은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물량 제한의 전달체계 △등급과 소득기준 제한의 선별적 전달체계 △결과 중심의 전달체계 △시설중심의 전달체계 △과도한 민간위탁 전달체계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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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부모연대 김광백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복지는 필요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불행한 만큼 받을 수 있다”라며 현 복지체계를 꼬집었다.
김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복지는 필요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불행한 만큼 받을 수 있다”라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특징은 대부분 민간위탁사업으로 현금 지급보다는 바우처 지급 중심이라 정해진 복지에만 쓸 수 있어 스스로 자기 삶을 계획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별적 복지체계는 장애인당사자 간의 연대의식을 끊는다”라며 “장애인복지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의 하나가 예방하는 건데 영유아기의 2, 3차 장애에 대한 예방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사무국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가 △민간위탁 사업 전면 재검토 △결과보다는 예방중심의 전달체계 △적극적 자립생활 정책 전환 △장애인복지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전국노동자회 인천지부 김태인 조직위원장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중개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중개기관이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한다”라며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활동보조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정부는 활동보조인 시급이 최저임금을 웃돌기에 문제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용자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보조인의 임금은 들쑥날쑥해 생활이 불안정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월급제를 도입하고 일 특성상 보조인 이동비 지원이 시급히 돼야 하며, 이용자 가족들에게 활동보조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진영 정책국장은 “한미FTA 발효로 공공영역의 민영화가 지속해서 이뤄질 텐데 한미FTA를 그대로 둔 채 얼마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라며 “민영화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공공성을 찾아내는 방안을 만들어내자”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사회자를 맡은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 심재호 집행위원장은 “사회서비스 당사자에게는 양질의 서비스가 보장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에게는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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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참석자들의 모습.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