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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지원(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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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3-08 11:14 조회9,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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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대상…최대 8000만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3-05 09:15:24
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81가구를 선정, 가구 당 7~8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세 시세를 반영해 가구 당 지원금을 상향하고, 신청자격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에 처해있던 장애인가정까지 보듬고자 노력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 1996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427가구에 163억원을 지원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왔다.

지원금은 가구당 1000만원을 상향했고, 신규 자격이 부여되는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월세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나와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 프로그램을 마친 장애인은 서울시 복지재단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세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지원대상인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1~2급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액은 2인 이하 가구는 7000만 원 이내, 3인 이상 가구는 8000만 원 이내로 총 61억원이 지원된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이 가능하다.

신청은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 시 장애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