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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밑거름 ‘장애인자립자금’ 신청하세요(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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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2-13 15:27 조회8,0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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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밑거름 ‘장애인자립자금’ 신청하세요

서울시, 대여 재원 소진시까지…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2-10 13:03:42
서울시가 최저생계비 250% 이하인 가구의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신청을 받고 있다.

대출 한도액은 무보증대출 1천 2백만원, 보증대출 2천만원이며 5천만원 이내 담보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연 고정금리 3.0%, 융자기간 5년 거치·5년 상환 조건이다.

무보증 대출 대상자는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이 2천만원 이하이며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백만원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보증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백만원 이상인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인 1명 당 대출 한도는 1천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을 더 추가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자립자금 대출 희망자는 창업·생업용 자동차 구입·취업을 위한 기술훈련 등 자립자급 대여조건에 적합한 자금사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단, 생활비나 주택전세자급·출퇴근용 자동차 구입·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며 현재 근로자인 장애인은 창업 및 취업 훈련 용도로는 대출받을 수 없다.

희망자는 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청의 사업계획서 심사와 국민은행의 여신심사를 거쳐 최종대출이 이뤄진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장애인가구 85가구에 17억원을 대여 지원한 바 있다.

*문의: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3707-8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