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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 인권조례' 제정(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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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2-07 11:49 조회6,4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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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 인권조례' 제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2-06 13:03:37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 시민의 기본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행 방향을 제시하는 조례안이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이경혜(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인권의 기본 개념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부산시는 시민의 인권 보장, 증진,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또 '인권보장과 증진위원회'와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인권 침해 사례와 실태를 파악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노인, 여성, 어린이,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때"라면서 "앞으로 인권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시민 모두 실천해야 하는 공동 과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시민센터, 부산인권상담센터, 아시아공동체, 여성문화인권센터, 열린네트워크, 이주민문화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지역 시민단체는 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추진단을 꾸리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