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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영화관은 장애인 할인 안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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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10-13 14:30 조회8,9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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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영화관은 장애인 할인 안 해준다

롯데시네마·씨너스·프리머스 등은 4천원에 관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0-07 14:17:51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인 장애인등록은 1988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당시만 해도 장애는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등록을 하는 이유는 약간의 복지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을 하고 장애인수첩(현 장애인복지카드)을 지참한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이 가장 선호하는 혜택은 LPG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고, 1~3급 장애인의 경우 차량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비롯하여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를 감면하는 것이다.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은 장애인은 물론이고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까지 감면된다.

씨너스 영화관람료/씨너스 홈페이지 ⓒ이복남에이블포토로 보기 씨너스 영화관람료/씨너스 홈페이지 ⓒ이복남
여러분들은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이렇게 할인되는 곳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구한되어 있고 아직까지 민간시설에까지 의무조항은 아니다. 그러나 철도요금이 할인되지 아니한 시기에 민간시설인 대한항공에서 장애인은 비행기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었고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까지 혜택을 주었다. 최근에 와서 대한항공도 급수에 따라 조금은 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할인해 주고 있다.

대한항공에서 장애인의 항공요금을 할인하게 되자 이것이 시발이 되었는지 민간 영화관에서도 장애인은 영화 관람료의 50% 정도를 할인 해 주기 시작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단체관람 신청을 하면 무료로 티켓을 주었기에 필자는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단체 등록 제도는 없어졌다. 얼마 전 씨너스에서 ‘블라인드’를 보았는데 4천원이었다. 요즘 영화 관람료가 보통 8천 원 정도이므로 4천원이면 50%가 할인된 셈이다.

“영화 요금을 할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도가니’를 보려고 하니 청각장애인관련 영화인데 한글자막이 나오는 곳은 부산에서 는 서면CGV 밖에 없었다. 당연히 할인 되는 줄 알았는데 CGV 홈페이지에는 장애인 할인제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영화관은 전부 다 1544로 시작되는 ARS라 전화통화 한 번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1번을 누르세요 2번을 누르세요 하는 ARS전화는 정말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지만 홈페이지에서는 도저히 할인제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어렵게, 정말 어렵게 CGV(1544-2280) 상담원과 통화를 했으나 대답은 역시나였다. CGV에는 장애인 할인제도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한 사람당 8천 원씩을 주고 ‘도가니’ 영화는 보고 왔다.

다시 인터넷에서 영화관을 찾아보니 롯데시네마(1544-8855)에서도 장애인은 할인해 준다했는데 홈페이지에는 할인제도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전화를 했고 롯데시네마는 상담원 연결이 그나마 조금 나았다.

롯데시네마에서는 비록 홈페이지에 할인제도에 관한 안내는 없었지만 모든 장애인은 4천원이고 1~3급은 동행하는 1인까지 4천원이란다. “홈페이지에도 할인제도를 좀 기재해 주세요.”

프리머스 영화관람료/프리머스 홈페이지 ⓒ이복남에이블포토로 보기 프리머스 영화관람료/프리머스 홈페이지 ⓒ이복남
메가박스 영화관람료/메가박스 홈페이지 ⓒ이복남에이블포토로 보기 메가박스 영화관람료/메가박스 홈페이지 ⓒ이복남
씨너스(1544-0070)에서는 급수에 상관없이 본인만 4천원이었다. 프리머스(1544-5522)도 본인만 4천원인데 홈페이지에는 ‘장애우’라고 되어 있어서 수정을 부탁하려해도 상담원과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메가박스(1544-0600)는 ‘국가유공자 및 만 65세 이상자’만 5천원이라 안내되어 있어 장애인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해도 전화 연결은 불가능했다.

이상의 영화관은 민영이라 장애인 할인제도는 아직까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철도요금, 항공요금, 고속도로통행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유선전화요금, 이동통신요금, 인터넷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 할인되고 있으니 CGV에서도 장애인의 영화 관람료는 다른 영화관처럼 할인 해 주었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민영시설에서도 장애인 이용요금은 할인하고 있는데 유독 CGV 영화관에서만 장애인 할인을 안 해 주고 있다. ‘도가니’처럼 장애인 관련 영화가 왜 장애인 할인이 안 되는 CGV에서만 한글자막으로 상영되고 있는 지 정말 이해 할 수가 없다. 민영시설의 장애인 할인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는 해도 CGV 영화관이 정 장애인 할인을 못 해 주겠다고 한다면 장애인 할인이 되는 롯데시네마 등에서 한글자막 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 이 내용은 문화저널21(www.mhj21.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