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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 지속 추진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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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9-19 14:36 조회8,0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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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 지속 추진
"저소득가구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
newsdaybox_top.gif 2011년 09월 15일 (목) 11:37:19 이승현 기자 btn_sendmail.gif walktour21@naver.com newsdaybox_dn.gif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임대조건은 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한부모가족, 2순위는 장애인 및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분이다.

  입주희망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LH의 관할지역본부에서 입주대기자 순서에 따라 공급하게 된다.

  LH는 이러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현재 수도권 전지역과 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 도시 등에서 사업에 적합한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매입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가 주택 소재지 관한 지역본부에 매도신청서 제출, 매도 신청주택 실태조사, 감정평가, 매입협의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해 매입하게 된다.

  매입대상주택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며,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는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지역본부에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3만5710호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고 있다"며 "최근 전세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