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분야 자료실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 신청권이란? (비마이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8-29 16:26 조회6,256회 댓글0건

본문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 신청권이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마지막 세미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야"
2011.08.24 18:16 입력 | 2011.08.24 20:02 수정

13141780526961.jpg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연속 세미나의 마지막 행사가 24일 진행됐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연속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로 다문화·정신장애인 분야에 대한 발표가 24일 참여연대에서 진행됐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은 신청권의 의미와 장애인·빈곤·노인 분야를 주제로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열린 마지막 세미나에는 다문화 분야에 한신대학교 우수명 외래교수(사회복지학과)가, 정신장애인 분야에 나사렛대학교 김정진 교수(사회복지학과, 한국정신장애연대 회장)가 발제자로 나섰다.

 

우 교수는 “다문화 가족은 모두 가난하고 복지의 대상인가?”라며 한국 생활을 연세어학당에서 시작한 이들, 그리고 결혼과 노동을 위해 한국에 온 이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우 교수는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의 경우 다문화 대상자의 국적 취득 여부, 합법적 체류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우 교수에 의하면 다문화 가족은 전국 159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과 가족 교육·취업과 창업 교육·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 교수는 “이주 외국인의 국적 취득 여부와 등록 여부에 따라 사회적 권한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지적하는 한편 “이주 외국인의 개인적 역량 및 가정 배경에 따라 문제의 수준이 크게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우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정진 교수는 “현재 정신장애인 8만 명 정도가 입원해 있는데 자의에 의한 입원은 13.8%로 굉장히 낮다”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강제 입원과 재입원의 비율이 높다. 이는 지역사회 인프라와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3141783176968.jpg
▲우수명 교수는 “이주 외국인의 개인적 역량 및 가정 배경에 따라 문제의 수준이 크게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신장애인은 공급자와 가족의 욕구가 맞아떨어져 장기 입원하게 되고 이후 개인의 사회적 기능 약화, 가족 유기 현상 등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며 “퇴원 이후 갈 곳이 없거나 보호자가 받아주지 않아 재입원하는 경우가 35.6%로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과 연관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는 결국 재정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인용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의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는 2007년 대비 30.7%(1,336억 원) 증가했다.

 

“거주 시설에 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수급비 지급 방식이 개인 수급에서 시설 수급(수급비를 시설장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도 지역사회 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며 김 교수는 “헌법에서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 수급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인권위의 정신장애인 교육에 서비스 신청권 제도 내용 포함 △지역사회 인프라로서 사회복귀시설 확대 △당사자의 신청 절차에서 접근성 문제 해결 등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질의응답이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버스 안에서 정신장애인의 난동으로 공포를 느꼈다는 문제 제기에 김 교수는 “정신장애인은 폐쇄적인 공간(시설)에 있을수록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체계는 결국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정신요양 시설과 입원 병동을 조사했더니 당장 퇴원 가능한 이들이 50%였다”라고 소개했다.

 

13141780550869.jpg
▲김정진 교수는 “정신장애인은 폐쇄적인 공간에 있을수록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박숙경 교수는 “사람의 복합적 욕구를 서비스 신청권으로 받을 수 있는가는 문제”라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운동은 명확한 목표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를 맡은 윤찬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당사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줄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규정에 없거나 애매하기에, 이를 확인하고 인식을 더 넓게 공유하자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운동의 취지”라면서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거주지 시청이나 군청 등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청자의 복지 요구를 조사해 서비스 수급 여부를 정하고 수급자로 결정되면 개별 보호계획을 세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조사-진단-개입’ 과정이 법률에 명시된 것이지만, 2009년 장애인생활시설에 살던 중증장애인 3명이 자립생활을 위해 지자체에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탈시설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5개 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을 결성하고 세미나와 함께 사례 모집 등의 활동을 해왔다.



정대성 기자 jds@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