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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정류장, 시각장애인 차별 중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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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8-24 16:18 조회7,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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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정류장, 시각장애인 차별 중
점자블록·음성안내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
인권위, 서울시장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하라고 권고
2011.08.23 11:12 입력 | 2011.08.23 21: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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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 등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정류장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 버스정류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정류장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서울시장에게 관내 버스정류장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23일 권고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는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2010년 4월부터 5월 사이 서울특별시 관내 39개 버스정류장을 이용했는데, 이들 버스정류장에는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한 점자유도블록이 없었고, 버스노선도의 글씨도 작아 확인이 어려웠으며, 몇 번 버스가 도착했는지 음성안내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다”라며 2010년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점자블록은 해당 자치구에 설치하도록 지시했고, 버스운행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편의제공(버스노선도 확대, 버스정보안내 단말기)은 예산의 한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필요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버스정류장에는 의무적으로 점자블록을 설치했어야 하는 점 △서울특별시가 버스운행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기간 동안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중대한 제약이 불가피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여타 어떠한 편의도 제공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9조 4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의 재화·용역·교통수단 등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현재까지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ㄱ구 관내 버스정류장에 즉시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서울시 관내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설치 실태를 파악해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것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내 버스정류장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