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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해 설치해야"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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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8-19 13:30 조회6,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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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해 설치해야"
인권위, 지하철 역사 내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예산 지원 권고
2011.08.18 13:33 입력 | 2011.08.18 17: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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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로 구분해 설치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장애인화장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는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 있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8일 △코레일 사장, 서울메트로 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등에게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성별을 구분해 설치하고, 관할 모든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실태 점검을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 △국토해양부 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 공사와 관련한 예산 지원을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등 4개 단체는 지난해 6월 “지하철 장애인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돼 있지 않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크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등 3사는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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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구분을 하지 않고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유아 등도 이용하도록 만든 고속도로 휴게소의 '다목적 화장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비장애인 화장실은 남녀로 구분 설치했음에도 장애인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점 △장애 유무를 떠나 남자와 여자는 사회통념상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남녀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19조 4항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장기적으로 모든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