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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등급심사 모니터링 ‘필요’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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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8-17 14:02 조회7,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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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등급심사 모니터링 ‘필요’

서인환 총장, “가능하도록 심사정보 공개돼야”
판정 기준 및 의사 위주의 판정 방식도 ‘문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8-10 11:09:50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DPI는 9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DPI는 9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모습. ⓒ에이블뉴스
장애등급판정제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선 국민연금공단등급심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DPI는 9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판정)기준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며 "판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총장은 "심사규정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자의적 해석이 상당 들어갈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며 "그렇기에 어떤 장애인은 서류미비로 반려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편리를 봐주기도 한다. 그건 모두 국민연금공단 마음"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의신청을 할 때 '다시 재심사하겠다'는 권한도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방법도 없고, 누가 이의신청을 하는지, 얼마나 신청했는지 정보 접근 자체가 안된다. 정보는 완전 폐쇄됐다"고 설명했다.

서 총장은 "등급심사는 서류심사로만 진행되고 서류엔 의사소견서도 있는데, 의사들이 (자신의 소견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 위해 애매한 표현을 쓰거나 기록을 무성의하게 잘못 써버리면 우리 장애인은 탈락해 버린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심사정보가 공개돼야 한다.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권리"라고 강조했다.

서인환 사무총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판정)기준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며 "판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서인환 사무총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판정)기준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며 "판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이블뉴스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대한 부분과 의사 위주의 판정방식에 대한 지적도 제시됐다.

서 총장은 "실제 장애인 판정에선 일상·사회생활에서의 제약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신체적·정신적 등 의료적인 장애판정만 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서 총장은 "심장장애인의 경우 최근 6개월동안 입원도 하고 병원도 자주갔다고 한다면 장애인이 된다. 하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이 가파서 못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병원에 가지 못했다면 이사람은 장애인이 안된다는 것"이라며 "내부장애인들의 경우 판정도구가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각장애는 시력만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야맹증이나 눈부심이 있다거나 빛만 보면 눈에 통증을 느끼는 등의 증상은 판정 시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며 등급판정 기준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서 총장은 "장애인의 모든 문제는 대부분 의사의 손에 달려 있다"며 "장애종류는 반드시 기타 불편한 자가 포함됨은 물론, 운동과 감각·판단의 제한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적 제약으로 장애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의사는 이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총장은 "등급을 통한 서비스의 관리가 아니라 서비스의 필요조사에 의한 별도 판정도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국DPI 김대성 사무총장은 "장애등급판정은 여전히 의사들의 진단서를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된다. 의사들이 만든 장애판정기준은 없어져야 하며, 장애등록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할인·감세제도는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레벨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장애인의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며, 장애서비스별 판정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서비스별 판정센터를 만들어 서비스에 따라 판정받도록 해야 하며, 이는 의사들에 의한 판정이 아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기준으로 장애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