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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1, 2급 장애인에 대한 장애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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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7-04-17 11:45 조회6,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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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2007년 4월부터 장애인복지법상 1, 2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 및 심사사업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원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은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으로만 이루어 졌으나, 금년 4월부터는 1, 2급 중증장애인중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추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금년부터 장애수당이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장애판정의 정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년 4월부터 장애인등록 대상자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년 간 약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금년 1월부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사인력 및 지원인력 79명을 계약직원으로 선발하는 등 사업준비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문의 :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급여실 장애심사팀 팀장주정란 2240-1271,
         차장이준영 224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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