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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인 임신·출산 불가능?‥편견 버려야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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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7-25 15:18 조회7,7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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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인 임신·출산 불가능?‥편견 버려야

척수손상 후 1년 이내 월경 다시 시작돼 가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7-21 15:18:20
이번 주제는 에이블뉴스 기사로도 여러 차례 보도된바 있어서 주제로 삼지 않으려 했는데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에서 “여성 척수장애인과 사귀려하고 하는데 성생활과 임신, 출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임신, 출산은 가능하나 감각이 마비되어서 극치감은 느낄 수 없으니 반응을 통한 만족감은 기대하지 말아라, 반응을 통한 만족감을 느끼려면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답변을 보고, 짚고 넘어가고자한다 .

기본적으로 척수장애인도 성생활 임신, 출산이 가능하다. 위 사례에서 “여성척수장애인은 감각의 마비로 인해서 극치감을 느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성기를 통한 오르가즘은 느낄 수 없으나 마비되지 않은 신체부위의 애무 또는 마비된 부위와 마비되지 않은 부위의 경계 부분을 애무해도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여성은 성교 자체보다도 키스나 애무 등을 통해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파트너에게 ‘여성으로서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느끼는 심리적인 오르가즘이 크다.

임신출산은 척수손상 후 1년 이내에 월경이 다시 시작되므로 가능하다. 다만 임신 중에는 욕창이나 요로감염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출산 시에는 손상부위에 따라 임신 32주에 조기입원과 제왕절개가 필요하다.

자연분만을 할 경우에도 북부의 힘이 약하므로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고 임신 28주부터는 매주 산전 진찰을 받고 산모가 배를 만져서 자궁수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성척수장애인은 발기와 사정에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먹는 약이나 약물주사, 보형물 삽입술과 같은 의학적 도움을 받으면 해결이 가능하다.

임신의 경우는 자연임신은 어렵고, 음경진동자극기나 직장전기자극기를 이용하여 사정을 한 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시술, 난소에 직접 정자를 넣는 방법 등 다양한 불임시술방법을 통해 통계적으로 약 60%정도 임신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성관계시 실금을 방지하려면 2시간 전부터 수분섭취를 제한하고 성관계 직전 도뇨관을 이용해서 소변을 배출하고 대변은 평소에 장 훈련을 통해서 일정시간에 대변을 보도록 한다. 또한, 혹시 모를 실금에 대비하여 대형비닐이나 수건을 깔고 실금이 발생했다면 파트너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처리해주고 성관계를 계속하면 된다.

비장애인에 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 많고 파트너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지만 바로 이것이 장애인의 성생활이다. 장애인의 성생활에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할 이유다.

척수장애인의 성생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성재활실홈페이지(http://www.sexualreha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