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분야 자료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7-11-20 10:03 조회6,222회 댓글0건

본문

.다자녀 추가 공제 신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소득공제
(예)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

.의료비 공제범위 확대
 -일반 성형수술, 유방 확대, 지방 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 이식, 비만치료 등  포함
 -한의원 조제 보약, 미용 등도 공제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연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경로우대자:소득공제 한도 없음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확대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공제
 -태권도학원 수영장 등 강습료도 공제
 -근로자 본인의 산업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 시간제 등록 수업료 공제

.의료비 이중공제 금지 등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 제외해야
 -자녀 및 부모의 혼인. 장례비 연령제한 폐지

*연말정산 자료 인터넷 신청을 위한 부양가족의 동의 신청 절차
.회사 일괄 신청
 -직원들이 부양가족 동의신청서와 인감증명서 회사에 제출
 →회사는 일괄 수집해 세무서에 제출
 -신청기간:11월 19일~12월 14일

.세무서 직접 방문
 -부양가족이 직접 세무서 방문
 →동의신청서 작성.제출
 -신청 기간:12월 17일~2008년 1월 11일

.우편 신청
 -부양가족 인감증명서 첨부된 동의신청서를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신청기간:12월 17일~2008년 1월 11일

<출처> 매일경제 200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