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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설 인권점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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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2-22 13:57 조회6,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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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설 인권점검2]
"'선한 시설장'이 '무료'로 돌봐주는 것으로 안다"
운영비로 쓰이는 수급비, 수급자인 거주인들 '모른다' 답해
"복지부는 수급비로 운영비 갈음하려는 안이한 생각 버려야"
2011.02.21 13:46 입력 | 2011.02.21 23:47 수정

지난해 민관합동 ‘장애인 미신고시설 인권 점검단’(아래 인권 점검단)이 발족해 전국 22개 미신고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점검을 펼쳤다. 예상대로 미신고시설의 시설비리와 인권침해가 드러났고, 심각한 위법사항이 있는 13곳은 폐쇄조치 및 자진 폐쇄했다.

 

지난 16일 늦은 2시 국회에서는 이번 인권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장애인 미신고시설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인권점검단이 발표한 활동 보고서를 중심으로 장애인 미신고시설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주제별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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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인권점검 당시 00의 집. 당시 거주인들은 인권점검을 나온 활동가들이 국가에서 수급비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자, 거짓말이라며 이를 믿지 않았다.

 

‘수급권자가 무엇인지 모른다’ 47.8%

 

인권 점검단의 활동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미신고시설에 사는 거주인의 절반 가까이 ‘수급권자’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 또한 본인이 ‘수급권자’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수급비를 시설이 일괄적으로 관리하거나 어떻게 관리되는지조차 모르는 등 권리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인지 묻자 거주인 253명 중 77명(30.4%)이 ‘수급권자다’라고 답했으며, 31명(12.3%)은 ‘수급권자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수급권자인지 아닌지 모른다’라고 답한 사람은 24명(9.5%)이었고 ‘수급권자가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답한 사람은 121명(47.8%)에 달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가요?>

1. 수급권자다.

77명(30.4%)

2. 수급권자가 아니다.

31명(12.3%)

3. 수급권자인지 아닌지 모른다.

24명(9.5%)

4. 수급권자가 무엇인지 모른다.

121명(47.8%)

 

수급비를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105명이 답했는데, 이중 ‘내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사람은 6명(5.7%)에 불과했다. ‘내 동의하에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31명(29.5%), ‘내 동의 없이 가족하고만 상의해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11명(10.5%),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47명(44.7%)이 답해 수급비 관리는 대부분 시설에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14명 중 33명(28.9%)만이 안다고 답했고 81명(71.1%)은 모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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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00기도원에서 한 거주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간식 봉지를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 미신고시설은 거주인의 수급비와 후원금 등으로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횡령 등으로 말미암아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 

 

‘금전 관리, 내가 하고 있다’ 8.2%에 불과

 

개인 통장과 도장, 현금카드 등 금전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묻는 설문에는 257명 중 21명(8.2%)만이 ‘내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시설장이 관리하고 있다’는 92명(35.8%), ‘사무원, 재활교사 등 시설 측이 관리하고 있다’는 35명(13.6%)으로 거주인의 금전관리가 시설 측에 의해 일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누가 관리하는지 모른다’라는 응답도 72명(28.0%)에 달했다.

 

<개인 통장과 도장, 현금카드는 누가 관리하나요?>

1. 내가 관리하고 있다.

21명(8.2%)

2. 시설장이 관리하고 있다

92명(35.8%)

3. 사무원, 재활교사 등 시설 측이 관리하고 있다.

35명(13.6%)

4. 가족이 관리한다.

18명(7.0%)

5. 누가 관리하는지 모른다.

72명(28.0%)

6. 기타

19명(7.4%)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자신을 공적으로 밝힐 수 있는 신분증 관리에 대한 설문에서도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는 응답은 274명 중 27명(9.9%)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163명(59.5%)이 시설 측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고 답했고,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은 59명(21.5%)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 양성화 조치 이후 개인시설은 수급비를 시설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해, ‘수급자는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거 000(주로 시설장이나 총무)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 관리를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동의서’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 점검단은 지정동의서가 “수급자 본인의 동의없이 동일인의 동일한 필치로 서명이 되어 있거나 시설장이 관리하고 있는 도장으로 날인된 경우가 많았다”라고 지적하고 “특히 수급자가 지적장애인처럼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급여관리자와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사자에 대해 수급내용이나 지정동의서 내용을 전달하고 난 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지 의문시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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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미신고시설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거주인들은 ‘선한 시설장’이 무료로 돌봐준다고 생각”

 

보고대회에서 시설인권연대 조백기 사무국장은 “거주인들은 자신이 수급권자인지, 수급비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등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그저 ‘갈 곳 없는 불쌍한 장애인’을 ‘선한 시설장’이 무료로 돌봐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본인의 권리의식이 없는 상태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복지부는 개인시설에서 발생하는 회계장부 미작성, 장애수당·수급비 횡령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급비로 운영비 지원을 갈음하려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로 법인시설과 개인시설 간에 차이를 두지 않고 시설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수는 “대부분의 시설은 후원금이나 수급비를 갹출한 돈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러한 자금의 흐름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며, 자금 사용의 장부나 영수증 등 회계처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이러한 부정 사용이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