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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확보를 위한 근로지원인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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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2-14 16:19 조회7,9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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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확보를 위해 근로지원인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기고] 중증장애우 근로지원 법제화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언
newsdaybox_top.gif 2011년 02월 10일 (목) 14:48:22 김재익 대구대학교 직업재활과 겸임교수 btn_sendmail.gif a35270@hanmail.net newsdaybox_dn.gif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과 사고의 성취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게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있어서 고용(employment)돼 직업유지(job maintenance)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빈곤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며, 대인관계를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자신감 회복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기정체성 확립 등,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용에 있어 많은 중증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한된 직업영역, 환경적 장벽, 역할모델의 결여 등으로 인해 직업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지원인제도

  최근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의 핵심과제는 경증장애인보다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이다. 장애란 재활훈련을 통해서 조금씩은 나아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번 손상을 받은 신체구조나 그 기능들은 비장애인처럼의 회복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최근 장애를 바라보는 국제적 흐름도 신체기능이 완전하지 않으면 비정상으로 보았던 ‘전통적인 의료적 모델(traditional medical model)’에서 진일보해 사회 환경을 변화·개선하는 등의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를 하는 사회적 모델(social model)로 변화돼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초적 토대가 될 것이다. 즉, 사회 환경의 변화란 중증장애인들에게 이동의 문제를 덜어줄 수 있으며, 사무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근로지원인을 두어 업무를 지원하고, 또한 다양한 보조공학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면, 중증장애인들도 앞으로 취업의 가능성이 더 많 열리고 직업유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사회지지체계라 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은 고용에 있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들의 고용이나 직업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체계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중증장애인 고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지원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근로지원인(Arbeitsassistenz)이란 독일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제도로서「중증장애인의실업퇴치를위한법」에서 법제화된 것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직장에서 중증의 심한 장애로 인해 겪는 근로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직종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기본전제로 해 근로지원인을 통해 핵심적인 직무(예: 문서작성, 전화걸기, 출장업무, 의사소통 지원, 통역, 문서대독, 구술, 복사, 데이터 입력 등)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대책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열약하다고 볼 수 있다. 중증장애인들 중에서 지적 중증장애인과 신체적 중증장애인의 취업지원 강화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원고용과 근로지원인 제도이다. 우선, 지원고용이란 사회통합고용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선 배치 → 후 훈련’ 방식으로 일정기간 동안 ‘직업적응(job adjustment)’능력의 함양이나 반복되는 작업을 통해 지적 및 발달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경쟁적인 직업에서 일할 수 있게끔 전문적인 직업재활사가 직무지도(job coaching)를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경우 기본 8개월에서 1년 반 이상 지원고용을 실시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대 연장시 7주에 불과해 지원고용 대상인 지적 및 발달장애인이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직업에 잘 적응하기에는 그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고용 제도를 통해서는 고용효과를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나온 또 다른 고용지원 제도로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게 됐다. 근로지원인 제도란 장애로 인해 혼자서는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통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원을 해주어 직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근로자의 핵심적인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개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중증장애인이라 해서 업무를 볼 때 모두에게 다 배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이용자 즉, 중증장애인 자신은 반드시 자기가 할 일에 대해 ‘본질적 직무기능(essential job functions)’을 이해하고 있는 자거나 직무가 단순해 일을 지시하면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여야 하며, 신체적 또는 감각적인 기능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한편 활동보조와 근로지원의 차이점을 논하자면, 활동보조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내에서 생활적 독립을 보조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근로지원은 취업현장에서 그 직종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해 독립적 사고와 생활을 촉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직업적 잔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고용창출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취업활성화 뿐만 아니라 노인, 경증장애인, 여성주부 등의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동반고용 모델을 활발히 추진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독소조항 때문에 질 낮은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근로지원제도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와 고용유지를 위하고 우리사회의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증대를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법제화를 현 시점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지원고용 제도에서처럼 직무지도원이 배치돼 지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예산 자체가 많이 들지 않고, 경증장애인이나 주부, 일찍 퇴직한 고령층, 대학생 등의 고용 잠재인력을 취업시켜 정부의 고민거리인 실업군을 줄일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근로지원인 제도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유지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그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돼 왔으며, 장애계에서는 근로지원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생산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근로지원 서비스의 제도화를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장애인 단체들은 근로지원 서비스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운동을 벌였고, 이에 관한 각종 토론회를 열어 근로지원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켰다. 그 결과 근로지원인 제도는 지난해 국가 정식사업으로 채택돼 시행되고 있으나, 각종 규제와 독소 조항으로 인해 시범사업 단계보다 훨씬 질 낮은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2010년 9월 20일 행정 예고된 “고용노동부 근로지원인 사업 관련 고시 - 2010-5호” 는 근로지원인 사업의 지극히 많은 문제점들 중 한두 개를 해결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조치는 장애인 단체들의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개선 요구에 응해 이루어졌기보다는 고용노동부와 공단의 시행착오와 무능력을 수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11월 현재 근로지원인 사업 예산 집행률이 20%를 겨우 넘는 수준이라는 자체가, 이미 이 사업이 중증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장애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직권 상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 정부안’과 같이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수행되기 전 시범사업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줄 것을 장애인 단체들은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도 중증장애근로자 당사자들의 요구와 외침인 이 주장들은 고용노동부와 공단에 의해서 깡그리 무시되고 있고,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에는 무지몽매한 국회는 근로지원제도에 대해 아예 알고 있지도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근로지원인 제도에 있어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로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안

1. 근로지원인 지원시간 확대와 예산증액
● 현재 최대 100시간에서 장애인노동자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 본질적 업무능력과 지원범위 등 개별적 평가를 통한 시간확대
● 현재 200명 정도의 최중증장애 근로자를 2,000명까지 늘리는 서비스 확대 및 예산증액
   ·IL 센터 : 200 개 기관 X 3 명 = 600 명
   ·장애인 복지기관 및 단체 : 400 명
   ·일반 비영리기업 : 1,000 명    
2. 근로지원인 사업수행기관 및 자영업, 국가기관(공무원) 구분에 따른 서비스 제한폐지
● 장애가 심한 정도에 따라 서비스 유무와 시간 결정
● 사업주, 자영업, 공직근로자(공무원), 수행기관 근로자 등에 대한 제한폐지
●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국가 공무원이긴 하지만 이상목 교수님 같은 본질적 직무수행 능력이 뛰어난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주 40시간에 근거, 합당한 시간지원 필요
●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로서 인정
3.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소득액에 따른 탄력적 자부담 도입
● 현재 시간당 일괄적 자부담 500원은 개인별 소득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
● 최저임금 이하는 자부담 면제
● 월 소득 200만 원 이하는 5%, 월 소득 200만 원 이상은 7% 해당하는 자부담 책정
4. 근로지원인의 근무조건을 주 5일 근무 8시간을 법적으로 보장
● 사회서비스 근로자 처우개선이 필요함
5. 근로지원인이 신변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활동보조 수당을 지급해야 함
6. 근로지원인은 경증장애인이나 퇴직한 근로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동반고용창출 유도


근로지원인제도 정착 방안 마련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활동보조서비스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실적인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서 법적으로 보장되고, 또한 그 법이 현실적인 집행력과 구속력을 가지고 실현될 수 있는 예산이 담보돼야 하듯, 중증장애인의 근로지원 역시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적으로 보장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예산이 마련되고 집행돼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그것과 직결된 소득보장 제도의 정착화, 노동권을 포함하는 고용연계복지의 실현 등은 사회 일반의 통념 그 이상으로 당사자들의 절실한 문제이며, 현재의 중증장애인의 사회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복지현실을 외면한 채 다분히 정치적이면서 양적·공리주의적 한계를 보이며 이념적 복지논쟁만 일삼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 대안을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활동보조 예산증액과 소득보장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제의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의지와 각오를, 현재의 정부와 국회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들의 가열찬 투쟁도 지금으로서는 불사해야 하겠고,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고용대책도 그 중의 중요한 것으로 인식돼 일과 복지를 연계하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그 중에서도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직업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도적으로 정착화 시켜야 하며 예산증액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