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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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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7-12-05 10:25 조회5,9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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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편의 범위 설정…24일까지 의견수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의 시행령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 제정안에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6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과 단계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한 절차와 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고용과 관련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명시했다. 장애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가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교육기관의 범위를 국·공·사립 특수학교와 장애인전담보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단계적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편의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물의 범위와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동 및 교통수단 범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의 적용 시설로 규정했다.

정보접근 편의 제공과 관련해서는 전자정보는 웹사이트로 규정했으며 수화통역사, 점자, 자막, 화상전화기 등의 비전자정보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문화예술사업자 범위와 관련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소속 공공문화재단, 문화예술위원회 및 문화예술진흥기관 등으로 규정했고, 체육활동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체육 용기구 설치, 보조인력 배치 등의 편의제공 등을 명시했다.

장애인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그 적용대상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시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차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도 담겨있다.

보건복지부는 "각 차별영역별 세부적인 확대계획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련된 단계적 시행방안과 차별시정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제정해 내년 4월 1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장애인정책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전화 02-2110-6267, 팩스 02-503-7899)

<출처> 에이블뉴스 200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