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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할아버지' 가해자 1심 무죄 판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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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1-27 16:16 조회7,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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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할아버지’ 가해자 1심 무죄 판결에 반발

“취약한 사회적 위치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외면”
대책위, 24일 청주지법에 판결 관련 의견서 제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1-25 17:34:25
지적장애 노인을 차고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71.남)씨가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SBS'긴급출동SOS24'에서 '차고에 사는 노예'로 방영되고 있는 피해 노인의 모습. ⓒSBS 캡쳐화면
에이블포토로 보기▲지적장애 노인을 차고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71.남)씨가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SBS'긴급출동SOS24'에서 '차고에 사는 노예'로 방영되고 있는 피해 노인의 모습. ⓒSBS 캡쳐화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세면시설과 화장실도 없는 차고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25년간 지적장애 노인을 노예처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71·남)씨가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228개 단체로 구성된 '노예할아버지 인권유린한 지역유지에 대한 무죄판결 바로잡기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심 법원이 학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을 무죄판결 내린 것은 피해자의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박탈된 삶, 그가 처한 지적장애인으로서의 취약한 사회적 위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외면한 것"이라며 24일 청주지방법원에 판결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2009년 5월 SBS '긴급출동SOS24' 프로그램에서 '차고에 사는 노예'라는 제목으로 방영,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바 있다.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는 약 25년 전 야산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데려와 숙식을 제공하고 농사일을 시켰으며, 2008년 가옥을 개조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딸의 집 차고에서 생활하게 했다.

피해자는 온갖 쓰레기로 뒤엉켜 있는 차고 안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바깥에서 배변을 해결하는 등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인간 이하의 생활을 이어갔다.

방송 후 2009년 9월부터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으나,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피해자에 대해 유기에 준하는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는 심리검사 시 트럭을 보고도 무라고 하는 등 대부분의 사물 형상을 농작물 및 농사일과 관련된 사물로만 인식했다. 이는 30여년간 그의 삶 대부분이 농사와 노동에 관해서만 자극받았고 농사일로만 채워져 왔었음을 짐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게다가 피해자는 손·발에 무수한 상처와 굳은살은 물론, 오랜 노동으로 척추기형과 하지정맥류까지 생겼다. 이를 보고도 그가 혹사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혹사라 할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책위는 "1심법원은 '방송국에서 촬영한 기간에 피해자가 차고 내에 있던 곰팡이가 핀 김치 등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긴 하나, 이를 피고인이 식사를 주지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볼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며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고인이라면 적어도 피해자가 섭취하는 음식에 곰팡이가 핀 것을 치우고 상하지 않은 음식을 공급할 보호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피해자는 긴 세월동안 인간답게 입을수도 먹을수도 씻고 잘수도 없었다.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고 인간 이하의 삶에 처하도록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한다면 지적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대상임을 법원이 만천하에 선언하는 꼴"이라며 "법과 정의에 근거해 엄중하게 판결이 이뤄지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