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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법인세 50% 한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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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1-25 17:45 조회5,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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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법인세 50% 한시 감면
25일부터 한달 간 사업주 모집
newsdaybox_top.gif 2011년 01월 24일 (월) newsdaybox_dn.gif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25일부터 한 달간 2011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되려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또 장애인 근로자의 절반(30% 초과인원은 25%) 이상을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사업주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연도가 속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002년 도입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현재 86곳에 달하며 이들 사업장에 장애인 2천147명이 일하고 있다.

 공단은 또 올해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시설자금 융자금 76억 원, 장애인 시설장비 무상 지원금 14억 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