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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문제 있는 '장애인콜택시'운행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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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1-19 15:40 조회7,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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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문제 있는 ‘장애인콜택시’ 운행 강행

안산도시공사와 장애인들, 시승식 현장에서 ‘설전’
전동휠체어, 슬로프 경사로 올라 갈 수 없고 ‘위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1-19 11:38:16
장애인콜택시 시승식 및 설명회 장면.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장애인콜택시 시승식 및 설명회 장면. ⓒ박종태
안산도시공사는 지난 17일 오후 단원구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장애인콜택시 설명회 및 시승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30여명을 비롯해 안산시 녹색교통과 직원, 안산도시공사 차량사업소 담당계장 및 경영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담당직원들의 설전 오갔다.

이유는 안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슬로프 경사로가 탑재된 ‘장애인콜택시’의 운행, 강행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안산도시공사 담당계장은 “슬로프 경사로 차량을 구입한 것은 수원시, 시흥시 등에게 의견을 수렴해 구입했다”면서 “앞으로 구입할 차량도 리프트 차량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담당계장은 또한 “장애인들의 의견 수렴을 안 한 것이 아니다. 정보화장애인단체장에게 리프트 차량구입 요청을 들었다. 그렇지만 장애인단체, 장애인들이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앞으로 운행할 차량 이름은 교통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교통수단 이동지원 콜센터(행복드리미 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의견을 무시, 슬로프 경사로 차량을 구입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안산지회 사무국장은 “정보화협회장 말고 장애인들에게 의견을 들어 보았냐”면서 “슬로프 경사로 차량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횔체어 장애인은 “리프트 차량은 끝이 끊어진 것을 제외하고 고장 및 사고가 없었다”면서 “슬로프 경사로 차량은 눈과 비가 올 때 더욱 위험하다”고 강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단원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성대 부소장은 “중증장애인은 입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여 전동휠체어를 움직이는 장애인도 있다. 시흥시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이용을 못 한다”면서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조이스틱으로 움직여 뒤로 내릴 때 급발진하면 장애인도 위험하고 뒤에서 보조 해주는 운전사도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을 들은 안산시도시공사 본부장은 “시승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면서 시승을 제안했다.

시승에서 전동휠체어 장애인들은 슬로프 경사판을 혼자서 못 올라갔다. 내려 올 때에는 뒤에서 잡아 주었음에도 똑바로 못 내려오고 위험한 장면이 연출됐다. 수동휠체어 장애인들 또한 혼자서 못 올라가고 내려오지 못했다.
반면 리프트 차량 시승에서는 스위치 조작을 간편하게 하면서 전동휠체어 장애인이 간편하게 올라가고 내려왔다.

시승한 박성대 부소장은 “입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이고 린치를 전동휠체어에 묶고 올라가려고 했지만 슬로프 경사판을 올라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본 본부장은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슬로프 경사로 차량을 오는 2월 7일 운행 강행 할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차량 운전사와 관련 안산도시공사 담당계장이 경증장애인 채용은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는 장애인들이 슬로프 경사로 차량의 경우 올라갈 때 밀어주고, 내려 올 때 잡아 줘야하기에, 경증장애인을 운전사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들은 슬로프 경사로 차량 운행, 경증장애인 채용 배제를 듣고 “결코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위 등을 통해 강력한 문제 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안산도시공사에 따르면 6대의 ‘행복드리미 콜(031-481-4800)’은 오는 2월 7일부터 28일까지 시험운행을 거쳐, 3월 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행에 들어간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또한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도 예약접수 후 승인 완료된 이용자의 한해 제공된다.

이용대상은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렵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한 65세 이상 노인 및 임산부, 1급 중증장애인이다. 또한 내년부터 휠체어를 이용하는 2급 장애인에게도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사전 전화 예약제이며, 접수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의 40% 수준이다.

단원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성대 부소장이 안산도시공사 담당계장에게 슬로프 경사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단원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성대 부소장이 안산도시공사 담당계장에게 슬로프 경사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박종태
전동휠체어는 뒤에서 힘들게 밀어 줘야 슬로프 경사판을 올라갈 수 있다.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전동휠체어는 뒤에서 힘들게 밀어 줘야 슬로프 경사판을 올라갈 수 있다. ⓒ박종태
휠체어 리프트 차량의 시승 장면. 경증장애인이 간편하게 휠체어 리프트를 조작하고 있으며, 전동휠체어도 뒤에서 밀어주지 않아도 잘 올라 가고 있다.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휠체어 리프트 차량의 시승 장면. 경증장애인이 간편하게 휠체어 리프트를 조작하고 있으며, 전동휠체어도 뒤에서 밀어주지 않아도 잘 올라 가고 있다. ⓒ박종태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이 입으로 조이스틱을 운전하면서 슬로프 경사판을 올라 가려 하고 있지만 올라 갈 수 없다.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이 입으로 조이스틱을 운전하면서 슬로프 경사판을 올라 가려 하고 있지만 올라 갈 수 없다. ⓒ박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