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분야 자료실

'활동보조인 주당 최소 15시간 기본급 줘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12-13 16:26 조회6,042회 댓글0건

본문

"활동보조인 주당 최소 15시간 기본급 줘야"
상근자 의무 채용 등 70~80%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기본급, 정규직화 요구에 복지부 "서비스 수가 조정"
2010.12.13 01:12 입력 | 2010.12.13 03:26 수정

 

12921709588127.jpg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토론회가 11일 늦은 2시 한성에듀센터에서 열렸다. 

 

내년 10월부터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뀌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될 때 예상되는 활동보조인 노동현장의 변화와 노동권 보장 방안 등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장애인활동지원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투쟁단은 11일 늦은 2시 서울 혜화동 한성에듀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배정학 활동가는 먼저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을 안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당 최소 15시간의 기본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 활동가는 “활동보조인들은 이용인이 그만두라거나 기관이 해고했을 경우 당장 생계문제에 심각한 위험을 느끼게 된다”라면서 “이용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그래야 활동보조인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 활동가는 “현장에서 가사서비스가 활동보조서비스의 전부인 양 이용인이나 이용인 가족이 생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전하고 “가사서비스의 경우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지침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진보신당 좌혜경 정책연구위원은 “2009년 12월 현재 활동보조인의 월평균 임금은 63만 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 역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54,5%, 57,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69%에 머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좌 정책연구위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을 경우, 활동보조서비스 상근자 의무 채용 규정을 두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활동보조인 70~80%를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고, 20~30%는 서비스 유동성 및 종사자 특성을 고려해 단시간 일자리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12921716456553.jpg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배정학 활동가, 진보신당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두리 사무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활동보조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가 발생하는 것은 이용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제도의 근본적인 결함이 해소되어야 한다”라면서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보장 문제는 이용인, 활동보조인, 중계기관 등 개별적인 주체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두리 사무관은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보장 문제에서 정규직화와 월급제의 도입 등 일자리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겠지만, 이는 돌봄서비스 전체의 문제이자 복지 선진국에서도 당면한 문제이기에 답하기는 어렵다”라면서 “현재 틀에서는 기피시간 단가 인상, 가사·이동·신병 등 활동보조 급여에 차등 단가를 도입하는 등의 서비스 수가의 합리적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 활동보조인이 “활동보조인이 할 수 있는 노동 상한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일을 더 할 수 없어 월 11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최대”라고 질의하자, 이 사무관은 “복지부에서는 노동 상한 시간에 대한 지침은 내린 적은 없으며, 지자체 또는 중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본인부담금이 15%까지 인상된 것에 대해 이 사무관은 “대부분의 이용인들이 현재 내고 있는 본인부담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월 2일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은 복지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계속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별도의 장은 없다.

 

이에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은 앞으로 제27조(서비스제공인력의 요건), 28조(활동보조인의 요건 등)에 대한 대통령령과 복지부령에서 활동보조인의 요구 조건을 담아내도록 활동할 예정이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