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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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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8-01-16 12:12 조회5,9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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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난 12월 중순 공포되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사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법 령 명: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 법률정보: 법률 제8691호
□ 공포일자: 2007.12.14
□ 시행일자: 2008.01.01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 정보위치: 복지넷 > 사회복지 > 법령정보(현행법령)
□ 개정이유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회복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간 사회복지서비스의 편차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사회복지사업의 관련 법률로 「의료급여법」을 추가함(제2조제1호 더 목 신설).
   2. 지역사회복지 및 사회복지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제2조제1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3. 사회복지시설의 균형 설치 및 민간 부분의 사회복지증진 활성화 노력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4.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제6조의2 신설).
   5.‘사회복지 관련 범죄로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던 사회복지위원의 결격사유규정 중 그 ‘50만원’을 ‘100만원으로 변경함(제7조제3항제7호).
   6. 지역사회협의체의 실무협의체 설치 및 읍·면·동단위의 복지위원 위촉을 의무화함(제8조제1항).
   7.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규정중 “파산자를 삭제하고, 그 결격사유에 마약중독자 등을 추가함 (제11조의2제2호 삭제 및 제11조의2제5호 신설).
   8.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역복지계획사항으로 추가함(제15조의4제6호의2).
  10. 상시 4인 이하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금지함 (제35조의2 신설).
  1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또는 임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42조의2 신설).
  12.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복지사업평가를 반영한 지원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42조의3 신설).
  13.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권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 협약을 따르도록 함(제51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