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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이유로...'차별조항도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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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11-29 14:34 조회5,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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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이유로…' 차별조항도 상당수
    기사등록 일시 [2010-11-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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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입장금지 조항 63건으로 가장 많아
개선실적, 광주-대전-강원 순으로 적극적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전국 16개 광역시도 자치법규 8712건 가운데 146건이 장애차별적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29일 발표한 '2010 장애관련 자치법규모니터링' 결과에서다.

이번 모니터링은 장애인차별금지법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전국 16개 광역시도 자치법규(조례·훈령·예규) 8712건에 담긴 장애차별적 조항을 조사하고 장애관련 자치법규 현황을 파악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차별적 조항은 총 14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달 1일 현재 총 31건이 개선됐다. 광주(6건), 대전(5건), 강원(4건) 순으로 개선실적이 우수한 편이다.

올해 초 경기 장애인복지과는 도내 자치법규의 장애차별적 조항개선 명령을 내려 13건을 개선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미 50%의 개선율을 보이고 있다.

차별적 조항이 10건 이상인 곳은 대구, 충북, 전북, 제주 총 4곳으로 집계됐다. 차별적 조항은 문화예술체육시설 쪽에서 많이 발견됐다.

제주는 각종 문화시설 운영 자치법규가 자치도로 집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관광도시라는 특수성으로 타지보다 관련자치법규가 많았고 장애차별적 조항도 더 많이 발견됐다. 반면 울산은 문화관련 자치법규제정이 드물어 차별적 조항이 가장 적었다.

차별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입장금지 조항이 63건이 나와 정신장애인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문화예술체육활동·고용(46건)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14건) ▲재화와 용역(7건) ▲교육(2건) 등의 순이었다.

광역시도 장애관련 자치법규 제정현황을 보면 총 114건으로 이동편의(24건), 복지일반(20건), 복지시설(18건) 등의 순으로 특정영역에 집중돼 있다. 특히 장애여성과 아동을 위한 조례는 단 1곳밖에 없어 자치법규제정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수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에 장애차별적 조항들이 더 많고 장애관련 자치법규의 불균형도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