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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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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8-01-18 11:42 조회6,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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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지방직 시험 통합출제, 상하반기 연 2회 시험 실시
중증장애인 특채실시, 장애인 수험생 편의 확대 등


중앙인사위원회의 2008년 국가직 공무원 채용인원 확정·발표를 토대로 2008년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다.

■ 중앙인사위원회 지방직 시험 통합 출제

지금까지 지방별로 각각 시행되었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상반기 5월 24일(토), 하반기 9월 27일(토)로 일년에 두 차례 일괄 실시된다. 시험 일정 확정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보다 계획적인 수험생활이 가능해 졌다.

또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출제과목 문제와 정답 공개로 오답 및 복수정답 등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는 7∼9급 행정직 전과목과 기술직 공통과목을 공개하며 2009년에는 모든 과목을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인사위원회 통합출제로 서울, 경기, 경북, 경남을 제외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제주 12개 시도에서 시험이 동시에 시행된다.

특히, 중앙인사위원회 시험 특성상 '종합적 사고형 문제'를 비롯해 시사 내용을 접목한 '신경향 문제'도 대비해야 하며, 필기 시험이 공통적으로 치러져 면접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심층 면접으로 우수인재를 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면접 비중 또한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직 거주지 제한도 생긴다.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본적지에서 시험을 응시했던 기존과는 달리 2008년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지 기준지에 한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등록지는 언제 어디로든지 변경이 가능하지만, 수탁제가 되면서 대부분 지방직이 동일한 날짜에 시험을 보고, 더욱이 비수탁지역인 경기 경북/경남도 수탁지역 시험일과 동일한 날 시험을 보는 추세여서 수험생은 등록지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

■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실시

그동안 국가직 7·9급 공채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선발하는 구분모집제를 실시하였지만, 실제 선발된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가 낮은 경증장애인(83%)이 대부분이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공직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특채시험을 도입하여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시험실시 기관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장애인 수험생 편의제공 확대

전맹인인 수험생은 점자로 된 문제지와 답안지를 제공받고, 음성지원 컴퓨터가 설치된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아울러 시험시간도 정상 시험시간 보다 1.5배 늘어난다.

시력이 낮은 약시 수험생에게는 통상적인 답안지 보다 활자체가 크게 확대된 문제지와 답안지가 제공되며, 시험시간도 1.2배 연장된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시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안내, 화면크기 및 색상 조정 등이 가능한 시각장애인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에게는 기존의 확대답안지 외에 추가로 확대문제지를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1.2배 연장해 준다. 특히 필기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험생은 대필도 허용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수화통역이가능한 시험관리관을배치하고, 면접시험도 필담으로 진행한다.

장애인으로 편의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응시원서 등록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직접 신청하고,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교정직렬(교정직류) 공무원의 키/몸무게에 의한 채용 제한 폐지

그동안 교정직렬(교정직류) 공무원의 경우 키와 몸무게에 의해 채용이 제한되었다(남:165cm,55kg /여:154cm,48kg 이상).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진다.

또 2009년부터는 교정직렬(교정직류) 및 철도공안직렬 공무원의 경우 면접시험에 앞서 직무 연관성이 높은 체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012년까지 연장

2007년까지 실시 됐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2012년까지 5년 더 연장 실시한다. 양성평등목표제는 채용시험에서 한쪽 성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 합격시키는 것으로 선발 예정 인원이 5명 이상 시험단위에서만 적용된다. 적용대상으로는 행정 외무고시 7급, 9급 공채시험(교정·교정보호직렬 제외), 중앙인사위 실시 제한경쟁특채 시험(기능직 제외) 등이 해당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