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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융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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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8-02-19 15:05 조회6,0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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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장애인근로자(단, 과거에 자동차구입자금 및 직업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경우, 차량을 미리 구입한
        경우에는 융자 신청 할 수 없음)
-신청시기 : 1차(2월1일~ 2월 29일)
             2차(6월1일~ 6월 30일)
-한 도 액 : 1인당 1천만원이내
-대출금리 및 융자기간 : 대출금리  연리 3% , 융자기간 5년
-융자대상 자동차 : 9인승 이하 승용차, 이륜자동차
-융자은행 : 국민, 우리, 한미, 하나, 외환, 광주, 전북, 대구, 경남, 제주,부산은행
-융자결정 우대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50점)
                    2. 장애인근로자융자금 지원 유. 무(50점)
-구비서류 :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융자신청서 1부
            .장애인복지카드사본, 국가유공상이등급증명 중 택 1부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는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생략
             (사업자등록번호 제시 필수)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온라인 접수가능 : www. worktogether.or.kr(첨부서류는 우편발송 요함)
-서류 제출처 : 경남 창원시 중앙동 93-2 한국교직원공제회 6층(641-74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남지사(T.285-79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