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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장애인 보조기구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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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10-21 14:38 조회7,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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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장애인 보조기구 무상 지원




의령
군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재활능력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복지법(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 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단 2009년도에 보조기구를 지급받았으면 제외된다.

재활보조기구 지원 희망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오는 22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 후 결정, 11월 중에 교부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은 음향신호기의 리모컨·음성 탁상시계, 청각장애인에게는 휴대용 무선신호기·진동시계·음성증폭기를 지원한다. 또 1, 2급 지체·뇌 병변·심장 장애인은 욕창방지용 방석커버·욕창방지용 매트, 뇌 병변장애인 1, 2급과 지체장애인 1, 2급 장애인은 보행 보조차·식사 보조기구 등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