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분야 자료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8-03-10 09:49 조회6,039회 댓글0건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동 융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고정 3%, 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 거치 후 5년간 분활상환하면 된다.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년도 자금규모는 공공자금관리기금 72억원이다.

 

대출희망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자금대여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

심사. 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중앙회)의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출처>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