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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알아보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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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8-03-27 11:44 조회6,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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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되기까지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기회의 박탈과 같은 명백한 차별에서부터 물리적, 사회적 장벽으로 인한 소외.배제. 격리와 같은 암묵적인 형태의 차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 왔다. 지금까지 이러한 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번번히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노력과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은 선언적인 차별금지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 되었으며,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장애인당사자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법부의 판결 역시 차별행위 자체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법부의 판결 역시 차별행위 자체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시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해,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별도 임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2008년 4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임법 및 인권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을 만들고 정부, 국회 등 관계자와의 협의와 설득을 통한 적극적인 임법 운동을 전개한 결과물이며, 또한 기존에 장애인을 복지의 시혜 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에 한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인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장애인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의 제시

장애인차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차별의 유형을 상세히 적시함으로써 장애인차별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차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의 기준

올해 우리 정부가 서명한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이행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다.

 

 

-법의 체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고용이나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성, 가족.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하며,  총칙  차별금지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벌칙의 총 6장,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의 개념

법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차별사유로서의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현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차별의 종류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기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간접차별이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도구.서비스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차별의 예외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및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는 차별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별 영역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을 여섯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하여 권고를 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치 않고 차별행위의 양태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 했을 경우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자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결론에 부쳐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나 편의 제공은 장애인에 대한 시혜나 혜택은 아니다.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대한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사회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의 부분은 새로운 내용들이 갑자기 만들어 진것이 아닌 현재 기존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 사회가 당연히 해야 했지만, 편견이아 재정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것들이며 장애인당사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총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