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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멀기만 한 '공정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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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09-13 11:26 조회6,7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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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멀기만 한 ‘공정한 사회’

기본적 삶 보장, 단합된 목소리 관철 선행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9-10 19:01:29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제외 장애인 긴급구제’ 기자회견에 참가 회원의 등 뒤에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꼬집는 문구가 선명하게 붙어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제외 장애인 긴급구제’ 기자회견에 참가 회원의 등 뒤에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꼬집는 문구가 선명하게 붙어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계는 100일 동안의 일정에 돌입한 ‘제18대 후반기 정기국회’, ‘9월 장애인고용촉진의 달’에 발 맞춰 ‘기본적인 삶 보장’ 및 ‘낙하산 인사 사퇴’를 얻기 위한 숨 가쁜 한주를 보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회원 100여명이 지난 7일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살리기’를 위한 무기한 노숙농성을 벌이며 장애등급기준으로 인한 활동보조 대상제한 폐지, 등급하락을 이유로 한 서비스 중단 금지, 활동보조서비스 예산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장애등급심사 결과 무려 36.7%가 등급이 하락되며,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되고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없게 돼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9월 정기국회 내 성년후견제도 입법’ 처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특정상황에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행위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후견제도입니다.

현재 정부발의 “민법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민법일부개정법률안”,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장애성년후견법안”, 민주당 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임의후견에 관한법률안” “후견등기에 관한법률안” 등 5개 법안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수개월째 논의 조차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사퇴”를 위한 고강도 투쟁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 ‘제27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회식 장소인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을 점거하고, “사퇴”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대한의 마찰을 피하는 ‘무대응’의 원칙 아래 개회식을 취소했습니다.

비대위는 앞으로 더욱 강도 높은 투쟁으로 ‘사퇴’를 압박할 예정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대한 마찰을 피하는 ‘무대응’의 원칙으로 맞설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가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의 기본 바탕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제시됐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공정한 사회’는 그림의 떡입니다. 기회균등에 앞서 ‘기본적인 삶’ 보장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표성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낙하산 인사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장기화 되고 있는 현실이 그 이유입니다.

장애인들이 ‘공정한 사회’란 기조를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기본적 삶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단합된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현실의 해결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