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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권 제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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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09-08 16:05 조회7,0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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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권 제한 ‘구제’

최영희 의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제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9-07 16:47:38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없거나, 행방불명 또는 소식을 알지 못하지만 서류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7일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제한하던 현행 수급자 자격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책정 지역별 차등화, 최저생계비 현실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을 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도입도 들어 있다.

최 의원은 “현 제도는 지나치게 가혹한 부양기준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에 이르는 등 빈곤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최초 법 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또한 “지난 7월 최저생계비 1일 체험을 끝내면서 ‘최저생계비는 올리고 부양의무자 족쇄는 풀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진짜 친 서민 정책을 위해 당론 추진과 정기국회 예산 심의에서 관련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신규로 수급신청을 한 가구는 297,182가구이며, 이중 탈락가구는 97,474가구로 32.8%다.

탈락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가구는 31,856가구로 32.7%에 이르고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