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분야 자료실

'중증 시각장애인 징병검사 시행은 인권침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07-16 17:40 조회7,353회 댓글0건

본문

"중증 시각장애인 징병검사 시행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국방부 장관에 병역법 개정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7-16 11:36:4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이하 인권위)는 시각장애 2급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함께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방부장관에게 병역법 관련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A(남·21)씨는 "이미 6세 때 시각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사실상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 시각장애인인데, 징병검사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받도록 해 수치심을 느꼈으며, 지방 거주자에게 아무런 편의제공 없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정밀 징병검사를 받도록 했다"며 병무청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규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징병검사 없이 병역면제가 가능하지만, 중증 시각장애인은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정인 A씨는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였으나, 비장애인과 같은 장소에서 심리검사, 신장·체중 측정, 시력 측정 등 같은 절차로 징병검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병무청장은 장애등급에 의한 장애 정도와 징병검사의 질병 정도에 따른 등위판정 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행정처리만으로는 공정한 병역처분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병무청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2급 중증 시각장애인 193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시행했지만, 이들 중 입영적격판정을 받은 사례는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을 요구한 단 1건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병무청이 보건복지부와 시각장애판정 절차를 엄격히 하도록 협의하거나, 병무청 스스로 병사용 진단서와 관련 의무기록 등 서류심사를 보다 면밀히 시행하고, 부정하게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현재의 규정이 '공정한 병역 처분'이라는 행정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다른 중증장애인에 비해 중증 시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지방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정밀검사가 필요해 서울에 있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차량 또는 소요경비 지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 2)을 개정하고 ▲병무청장에게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분리된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지방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서울로 올라와 정밀징병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경우 이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