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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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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총 작성일03-11-25 12:17 조회14,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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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법규 < 1999년 9월 3일부터 시행 > < 1999년 9월 3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승강기 부품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승강기부품으로써 설치제원에 적합하여야 한다." > 3.1.10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구조 다음 (1)∼(11)이외의 사항은 3.1.3(5)를 제외하고 3.1.1∼3.1.9에 따른다.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 으로부터 0.8m이상 1.2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의 수가 많아 1.2m 이내 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m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1998년 5월 9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1998년 5월 9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엘리베이터 안밖에 장치하는 모 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2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 내에 설치되는 스위치의 경우에 정지층수가 많아 설치가 곤란할 때에는 1.5m 이하로 할 수 있다." > (2) 엘리베이터 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m×1.4m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1998년 5월 9일부터 시행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한 1998년 5월 9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카 내의 전용조작반은 양측면에 설치하고, 가로형으로 하여야 한다." > (3)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1998년 5월 9일부터 시행 > < 1998년 5월 9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4) 승강장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 카 바닥 앞부분과의 틈의 너비는 3㎝이하로 하여야 한다. (5) 문닫힘안전장치를 비접촉식으로 설치할 경우에 바닥면 위 0.3m에서 1.4m사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엘리베이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1m이상, 깊이 1.35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1998년 5월 9일부터 시행 > < 1997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한 1998년 5월 9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카 내부의 엘리베이터 출입문과 평행한 면의 너비는 1.5m 이상, 이와 직각방향의 면의 너비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1997년 1월 1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승강기 출입문과 평행한 면의 너비는 1.6m이상, 이와 직각방향의 면이 너비는 1.35m이상으로 할 것"> (7) 엘리베이터 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유효 바닥면적이 1.4m×1.4m이상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998년 5월 9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 1998년 5월 9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카 내의 출입문과 마주보는 벽 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속제, 합성수지제 또는 접합유리·망 유리·보통 판유리(5㎜ 이상)제의 평면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망용 엘리베 이터 또는 2방향 출입구의 침대용 엘리베이터와 같이 평면거울을 설치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볼록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 (8) 엘리베이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cm 이내 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1999년 9월 3일부터 시행 > < 1998년 5월 9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한 1999년 9월 3일 전까지의 종전기준 - "엘리 베이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과 같다. 가.∼라.항(내용 생략)" >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1998년 5월 9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카 내에는 바닥으로부터 80∼85㎝ 위치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이상 0.9m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②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이상 3.8㎝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 내외로 하여야 한다. ④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