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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고시 음성컴퓨터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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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8-07-21 12:04 조회6,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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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장애인차별금지법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열흘간 장애인차별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냈다. 최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결과가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힘에 대해 연재한다.

▲진정 요지=2007년과 2008년 중등교원 임용고시에 응시했던 시각장애인 33명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시험 당시 적절한 편의를 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냈다.

진정을 낸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나 확대 문제지 또는 답안지를 제공받았으나, 이것만으로 시험에 접근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다. 컴퓨터 음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험에 접근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텍스트 파일을 제공받지 못했다.

▲어떻게 달라지나=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09학년도 전국 시·도 중등교사임용시험공동관리위원회 주관교육청으로 16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신해 대표로 답변을 보내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향후 2009학년도 중등교사임용시험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전국시·도중등교사임용시험공동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장애인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우선 객관식인 1차시험에서 전맹인(양안교정시력0.04이하, 시야10도이내)은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답안지, 시험시간 1.5배 연장, 점자판·점필 등 지참 허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약시자(양안교정시력0.04이상 0.3미만)는 확대문제지(18P), 숫자기재용 답안지, 시험시간 1.2배 연장, 확대독서기·확대경·조명기구 지참 허용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주관식인 2차 시험에서는 전맹인은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답안지, 시험시간 1.5배 연장, 점자판·점필 등 지참 허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약시자는 확대문제지(18P), 시험시간 1.2배 연장, 확대독서기·확대경·조명기구 지참 허용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3차시험 중 면접과 수업실연에서는 전맹인의 경우 점자문제지를, 약시자의 경우 확대문제지를 제공한다. 수업지도안 작성의 경우 전맹인과 약시자 모두 주관식 시험 지원 내용과 똑같이 지원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 편의지원 내용은 행정안전부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운영 매뉴얼을 참고로 작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편의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단서를 제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근거=이번 진정이 실질적인 시험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근거는 고용상 차별금지를 다루고 있는 제10조와 제11조에서 찾을 수 있다.

제10조는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1조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정당한 편의 종류 중에는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 2008-07-18